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수정 2010-06-19 01:22
입력 2010-06-19 00:00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6일 박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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