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전화 126번으로 통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6-15 01:18
입력 2010-06-15 00:00
15일부터 세금 상담, 탈세 등 각종 제보, 연말정산 간소화 등 모든 세무 관련 전화상담을 할 때 126번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당분간 기존 번호(1544-2020)도 함께 운용한다.
2010-06-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