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카드대금 익월 결제일까지 갚으면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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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02 00:54
입력 2010-04-02 00:00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1개월 뒤 결제일까지만 내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결제 당일 입금한 카드대금과 다음 결제일에 입금한 대금에 대해 모두 포인트 적립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결제 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10~30일까지 각 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카드대금을 냈을 때 포인트를 쌓아줬다.

이 때문에 카드대금 일부를 연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완납하더라도 추가 결제분은 포인트 적립이 안 되거나 결제 당일 입금해도 일부 연체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바로 적립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카드사들은 카드대금을 연체한 회원들에 대해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포인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연체 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만 사용을 제한받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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