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선거법위반 첫 수사
수정 2010-03-27 02:22
입력 2010-03-27 00:00
트위터는 140자 내의 단문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do**’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사용자가 지난 21일 밤 트위터 연계 서비스인 트윗폴(http://twtpoll.com)에 경기도지사 선호 후보자를 묻는 글을 올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글은 ‘원하는 경기도지사 단일화 후보는?’이라는 질문과 함께 김진표, 이종걸, 심상정, 유시민 등 정치인 4명 중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해당 트위터 이용자는 22일 조사 결과(1·2위까지 순위)를 트위터에 공지했다.
경찰은 이 트위터 이용자가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을 정해 놓은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29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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