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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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18 00:00
입력 2010-03-18 00:00
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는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면서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더 제한적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08년 말 보험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론이 많아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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