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대비 암호화 소홀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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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17 00:42
입력 2010-03-17 00:00
해킹에 대비한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원정보를 유출시킨 인터넷 업체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됐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위반’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중고자동차거래사이트인 B사 대표 김모(32)씨와 내비게이션 업체 R사 대표이사 이모(45)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해킹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각각 회원 51만명과 4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들에게 유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에게 사들여 국내에 되팔거나 스팸 발송에 사용한 K(2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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