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석作 1100여곡 저작권 동생에게로
수정 2010-03-16 01:06
입력 2010-03-16 00:00
협회 관계자는 “생전에 양도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인 성격은 저작자 사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주는 승계와 다름없다.”면서 “고인은 2700여곡을 작곡했고 이 가운데 1116곡이 협회에 저작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뒤 50년간 유지되고 그 상속은 법적 상속인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가 물려받게 돼 있다.
고인은 ‘섬마을 선생님’, ‘비내리는 호남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가시나무새’,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가슴 아프게’ 등 국내 대중음악사를 장식하는 명곡을 숱하게 만들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03-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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