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출소 10년만에 또…
수정 2010-03-12 00:22
입력 2010-03-12 00:00
울산 울주경찰서는 11일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강간상해)로 H(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사인 H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울주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있던 K(26·여)씨를 발견한 뒤 몰래 뒤쫓아 가 흉기로 위협해 인근 공터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성폭력 등 전과 4범으로 10년 전 출소해 화물차 운전을 하며 혼자 지내다 사건 당일 K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K씨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중 H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반항하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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