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문자’로 13억 챙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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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25 11:31
입력 2010-02-25 00:00
대구지검 형사2부(홍종호 부장검사)는 25일 휴대전화에 이른바 ‘낚시 문자’를 보내 전화걸기를 유도한 뒤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작년 1~8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중 43만여건의 정보이용료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조사결과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사진이 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2천990원의 정보이용료가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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