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쓰오일 기름값 담합 무혐의”
수정 2010-02-12 00:00
입력 2010-02-12 00:00
에쓰오일은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담합을 하지 않았으며 담합 행위를 실행한 증거가 없는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도 당시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했으며 2007년 5월 다른 정유사에 대해서는 담합혐의로 약식 기소한 반면 에쓰오일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 공정위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제재하기로 한 결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6개 정유사에 대해 총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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