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법관 증원 추진, 경력법관제 도입
수정 2010-02-10 11:55
입력 2010-02-10 00:00
특위는 또 검사,변호사 등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하면서 40세 이상인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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