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서대문구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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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0 00:34
입력 2010-02-10 00:0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9일 부동산 개발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동훈 전 서울서대문구청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용지 수용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업체 2곳으로부터 금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구청장은 지난 2일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제주에서 선거를 준비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8일 오후 항공편으로 급히 올라와 조사받았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현 전 구청장은 ‘나에 대한 음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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