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길 열렸다
수정 2010-01-30 00:44
입력 2010-01-30 00:00
환경부는 29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의 제·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허용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 디클로로메탄·1, 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으로 현재는 특별대책지역과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만 허용됐으나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구리는 검출한계(8ppb) 미만으로 처리하면 공정시험 기준에 사용되는 물벼룩·발광박테리아와 민감한 조류에도 생태독성이 없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디클로로메탄과 1, 1-디클로로에틸렌은 휘발성이 높고 배출되는 양도 적어 독성 발현율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시 사고에 대비,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이천공장 등 특정유해물질 배출 문제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한강 상류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의 증설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그동안 이천지역 주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하이닉스반도체 현지 공장 증설이 불허되자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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