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피해 나영이 600만원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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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6 11:38
입력 2010-01-16 00:00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한액이 현재 3천만원이지만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2월에는 법 개정 전이라 당시 기준으로 600만원이 최고 금액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범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5천만 원까지 지급 한도를 높이고 2013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구조금이 지급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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