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교육감 14일 소환 통보
수정 2010-01-12 00:54
입력 201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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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소환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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