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장평가 3월인사 반영
수정 2010-01-11 00:23
입력 2010-01-11 00:00
S등급은 포상금·D등급 2회땐 중임배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경영능력평가제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학교장경영능력평가제는 3월부터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와 별개로 실시된다. 하지만 의무 실시 대상에 국·공립 학교만 포함시키고 사립학교는 제외해 반쪽짜리 평가제라는 지적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평가는 ▲학교경영 성과(50점) ▲학력증진 성과(20점) ▲학교장 활동 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 조사(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등 5개 영역에 대한 상대평가(100점만점)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상위 S등급을 받으면 포상금 300만원,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부여, 각종 국내·외 연수 우선 지명, 전보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은 교장에게는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부여와 함께 전문성 신장 계획서 제출, 전보시 우선배제, 직무연수 의무 실시 등의 불이익이 내려진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동안 D등급을 2회 이상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사실상 강등 및 퇴출의 의미다.
평가는 교육청별로 학교운영위원,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종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서면평가 형태로 이뤄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감안해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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