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불법파업 철도노조위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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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07 00:00
입력 2010-01-07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6일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진 철도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검도 고모 부산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공기업선진화 방안 저지, 해고자 복직, 노조 상대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징계 철회,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40일 동안의 준법투쟁과 8일 동안의 전면파업 등 모두 5회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 193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방침이다.
2010-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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