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09-12-14 12:22
입력 2009-12-14 12:00
A) 동네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이다. 6세 미만 아동은 어른의 70%만 부담하므로 본인부담률은 21%가 된다. 참고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원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면 된다.
2009-12-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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