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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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2 00:00
입력 2009-06-22 00:00
Q)최근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A)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장가입자 대상인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서식 자료실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가까운 지사에 신고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국 상담전화 1577-1000.
2009-06-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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