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09-06-15 00:00
입력 2009-06-15 00:00
A)검진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 또는 사용자(기관장)에게 직접 밀봉, 통보된다.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회원서비스-개인회원-건강검진-결과조회 란을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검사항목별 해설도 볼 수 있다.
2009-06-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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