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업주가 검진 회피 땐 과태료
수정 2008-05-31 00:00
입력 2008-05-31 00:00
A)노동부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2008-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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