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출산(出産)에 통곡한 모정(母情)
수정 2008-02-18 00:00
입력 2008-02-18 00:00
낳아준 쌍동이 아는체도 못하는 과부
H여인(36·全北任實)은 10여년 전 남편과 사별, 재혼않고 젓갈 장사등으로 아이들을 약육해 왔는데 68년 가을께, 친정에 다니러온 M모여인(36·서울城北구)을 만나 딸만 둘 낳고 단산하여 집안을 이을 아들이 없으니 남편과 잠자리를 하여 아이를 낳아주면 사례하겠노라는 제안을 받았다. 만약 출산할 경우, 아들이면 10만원, 딸이면 5만원을 지급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영원히 자식을 잊고 비밀리에 하기로 약속하자는 것.
H여인은 돈욕심에 승낙, M여인의 남편과 신방 아닌 신방을 차렸는데 운좋게도 임신, 69년 여름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순산. 출산하고 보니 아들인데다가 쌍동이여서 아들 둘의 사례금 20만원과 산후조리비등으로 10만원 도합 30만원을 받고 퇴원.
그후 3년이란 세월이 흘러 M여인은 오랜만에 친정에 다니러 왔는데 이사간줄 알았던 H여인이 아직도 동네에 살고 있어 쌍동이 아들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민나게 됐다는 것.
그러나 당초의 계약대로 모른체 남처럼 지나치고 헤어졌는데, 아들을 서울로 보낸뒤 H여인은 모성애가 발동했던지 땅을 치며 통곡, 동네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고.
<임실(任實)>
[선데이서울 71년 6월 6일호 제4권 22호 통권 제 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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