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공단 홈피 로그인하면 건강검진·보험료 조정 ‘OK’
수정 2007-08-25 00:00
입력 2007-08-25 00:00
A)직접 방문이나 전화 외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해 민원신청란으로 들어가면, 보험료 조정도 가능하다. 지역 가입자가 토지, 건물 등을 매매했을 경우 지역보험료 조정란에 입력하면 공단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다. 단, 신청하기 전 등기소에 매매 등 변동내역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증, 납부고지서 재발급,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신청도 할 수 있고, 보험료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그 외 보험료 과오납 환불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가 지급한 6개월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지급해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건강, 의료이용고충, 건강검진, 개인별 보험료 산정 내역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07-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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