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있는 아이들 (중)] 男兒성폭행은 ‘경범죄’?
박지윤 기자
수정 2007-02-22 00:00
입력 2007-02-22 00:00
남자 청소년과 남자아이가 변태 성인들의 표적이 되는 데는 처벌이 약하다는 법적 허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51세의 남성 C씨는 2004년 길에서 14살 D군을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옷을 벗긴 뒤 성추행을 했다. 그는 11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해 2년 동안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지 불과 1년 반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형법은 강간의 대상을 ‘부녀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과 남자아이들은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뿐이다. 청소년위가 지난해 하반기 신상공개 심의대상자의 최종심 평균 형량을 분석한 결과 강간범은 41개월, 강제추행범은 16.5개월이었다.
# 변태성욕자 재범 많아
13세 미만 남자아이를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남자 청소년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유사강간이 적용되더라도 최고 형벌은 3년으로 강간(5년 이상 징역)보다 낮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강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3년형 이하로도 감형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는 강간죄의 대상으로 남성을 포함시키도록 청소년 성 보호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범죄기획과 이성규 검사는 “형법은 놔두고 청소년 성 보호법만 남성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하면 법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외국처럼 남성피해도 인정돼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부소장은 “성폭력은 강자가 힘을 이용해 약자를 유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다를 바가 없다.”면서 “성폭력에 의한 피해는 남녀가 똑같기 때문에 모두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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