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종합 전문요양기관 이용 1단계 진료기관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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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26 00:00
입력 2006-10-26 00:00
Q:서울대학교 병원과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바로 이용할 수 없다던데.

A: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가까운 병·의원 등에서 1단계 진료를 받은 후,2단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1단계 진료시 2단계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치과·가정의학과 진료, 혈우병환자 진료, 장애인복지법 29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재활치료(작업치료, 운동치료) 필요를 인정받은 자의 재활의학과 진료 등은 예외로 합니다.

Q:응급환자일 경우에도 의원을 거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환자라면 바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Q:요양급여의뢰서 발급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A:발급 비용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진료비 중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 (02)3270-9679

2006-10-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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