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 나이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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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6-04-27 00:00
입력 2006-04-27 00:00
대학입시에서 동점자 중 `연소자´를 합격시키는 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연장자´를 합격시킨 것 역시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 가운데 연장자를 합격시키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선발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인권위 권고와 관련, 일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나이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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