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헌금… 임기중 얼마나 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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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임기 동안 얼마나 벌기에….’

지방선거의 공천헌금이 ‘1억(기초의원)·3억(광역의원)·5억원(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공공연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런 거액을 내고 뭣하러 출마할까.’라며 고개를 갸웃하지만 일부 출마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방선거의 손익을 산술적으로 추정해 본다.

●‘밑지는 장사 아니다’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연봉은 얼추 7000만∼8000만원 정도. 정무직이라 급수는 없지만 부단체장의 급수에 따라 연봉이 결정된다. 부단체장은 직급이 대개 3급이지만 인구 50만명이 넘는 곳은 2급. 따라서 연봉은 1∼2급 상당을 받게 된다.

여기에 단체장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쓸 수 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의 경우 연 3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른다. 결국 4년 임기내 급여 2억 8000만∼3억 2000만원과 판공비 1억 2000만∼4억원가량을 받는 셈이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경우도 올해부터 유급화가 되면서 월급을 받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의원 연봉을 4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 연봉을 3700만∼4200만원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은 6804만원으로 결정됐다. 기초·광역의원도 임기중 대략 1억∼2억 5000만원을 받게 된다. 공천헌금을 내더라도 공식 수입만으로도 본전은 뽑는 셈이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예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체장의 경우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한 등이 주어진다. 지난 2월 전남 강진군수가 군 홈페이지에 ‘(인사와 관련해) 실제로 3명이 돈을 싸들고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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