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코리아] 어린이 롤러스포츠 안전불감증
장세훈 기자
수정 2006-04-11 00:00
입력 2006-04-11 00:00
초등생 40% ‘인라인스케이트 부상’ 경험
실제 롤러스포츠 제품점을 운영하는 정모(47·서울 동대문구)씨는 “자녀에게 롤러스포츠 제품을 사주려는 손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호장비를 함께 구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보다 비용을 더 신경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어린이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급은 ‘국민스포츠’, 안전은 ‘위험스포츠’
이처럼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등 롤러스포츠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국민이 즐기는 ‘국민스포츠’가 됐다. 그러나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률은 낮아 사소한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스포츠’다.
세이프키즈코리아에 따르면 우리나라 롤러스포츠 이용자의 보호장비 착용률은 평균 2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캐나다(72%)나 미국(60%) 등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세이프키즈코리아 손주현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시야가 30% 정도 좁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면서 “하지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장비 착용률은 19%로 오히려 성인보다 낮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놀다가 다쳐봤자지?’가 더 위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10월 롤러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친 343명을 분석한 결과, 치료 기간이 2주 이상인 중상자 비율이 무려 25.7%에 달했다. 특히 전체 사고자의 70.8%는 14세 이하 어린이였다.
또 신용운 인제대 상계백병원 소아정형외과 교수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어린이 롤러스포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초등학생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손상의 발생 양상’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1만 3482명 가운데 39.0%인 4474명이 다친 경험이 있었다. 특히 부상자의 3.4%인 151명은 골절과 같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하는 것보다 골절 위험이 3.7∼4.5배 가량 높아진다.”면서 “특히 어린이의 경우 골절상을 입으면 성장판에 손상을 입거나 뼈 성장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초등학생의 85%가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고 있고, 초등학생 전체 외상의 18.5%가 인라인스케이트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무적인 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으면 머리나 뇌 손상을 85∼88%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롤러스포츠 용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아이들의 롤러스포츠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적하지 않는 부모 역시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셈이다.
●어린이 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죄행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이진숙 차장은 “롤러스포츠 이용자의 70% 이상이 이 같은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또 규정을 어겨도 범칙금 부과 등 처벌조항이 없어 위반 어린이에 대한 지도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는 또 지난 1월부터 롤러스포츠 보호장비를 수입할 때 안전검사에 합격해야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보다 세관통과가 먼저 이뤄졌기 때문에 안전검사에 불합격해도 수출국으로 반품하지 않은 채 몰래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호장비 2개 가운데 1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었으며,4개중 1개꼴로 안전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은 줄었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됐거나 수입된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롤러스포츠 제품의 40% 정도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안전검사 표시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손 책임연구원은 “의료비용이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린이가 착용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검사를 통과한 ‘검’자 표시가 있는 제품을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하며, 몸에 꼭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롤러스포츠 사고 예방 이렇게
어린이 롤러스포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 등 어른들의 관심과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호장비 착용에 대한 교육만 강화해도 안전사고의 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모의 경우 아이들이 롤러스포츠를 하기에 앞서 안전모와 손·팔꿈치·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장비 없이 롤러스포츠를 즐기는 행동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초보’일수록 ‘타는 기술’에 앞서 ‘타기 위한 준비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나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 앞뒤를 건널 때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등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도 교육대상이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어른은 가장 먼저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경우 사고를 당한 아이의 이름과 나이 등을 묻거나 “괜찮다.” 등의 표현이 바람직하다. 아이가 피 또는 상처 부위를 보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피가 나는 부위를 휴지나 손수건 등으로 감싸주는 것이 좋다.
또 코피가 날 경우 고개를 젖히는 것보다 아래로 숙이게 한 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코의 말랑말랑한 부분을 모아잡도록 유도해야 한다.10여분간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한 뒤에도 코피가 멈추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단순한 타박상을 넘어 골절상을 입을 경우 어린이 자신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주변 사람은 몸 상태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때문에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옮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다친 사람에게 몸 상태를 물어본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요령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4-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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