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유흥비 탕진해 진 빚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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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26 08:16
입력 2005-08-26 00:00
실연하고 아픔을 잊기 위해 1년을 멋대로 살았습니다. 유흥주점에서 3000만원 정도를 썼고, 비슷한 돈을 경마로 날렸습니다. 해외여행길에 두번 올라 500만원 정도를 쓰다 보니, 결혼자금으로 쓰려던 적금 2000만원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빚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자만 월 100만원이 넘는데, 배달 기사로 한 달에 버는 100만원으로는 이자도 내지 못합니다. 파산하고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한갑수(27)

지나치게 낭비하는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아도 파산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월 수입의 50% 이상을 유흥과 여가활동에 쓴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낭비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한갑수씨의 경우 수입에 비해 과다한 유흥비를 지출했으니, 형식적으로 낭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을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구제 받을 길은 있습니다.

우선 면책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개인신용대출은 용도를 묻지 않고 이루어지고, 신용카드는 빚을 져서라도 소비하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낭비의 책임을 오직 채무자에게만 지우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나약함이 강박적·충동적 소비를 조장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 중에는 채무자가 문서위조 같은 적극적 위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전한 소비신용에 대해 면책을 하기도 합니다. 법은 반드시 면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면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산제도에 의한 면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개인회생은 파산법에 의해 면책을 못 받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제도의 한 변형이지만 짧으면 3년에서 길면 8년,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최저한의 생계비로 근검절약하면서 저축할 돈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즉시 면책을 해주는 파산제도에 비해 보통 채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선택을 망설이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 채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종의 당근으로 마련한 장치가 채무가 생긴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낭비로 인해 증가된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에 편입돼 변제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로 청산됩니다.

한갑수씨의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급여 100만원 중 최저생계비 60만원을 뺀 40만원씩 60개월간 합계 2400만원을 갚을 계획을 세운다면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도중에 실직 등 돈을 갚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다 이행하지 못해도 면책을 부여합니다.
2005-08-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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