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자의로 낙태… 남편유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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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8 07:25
입력 2005-06-08 00:00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이어서 고민하다가, 마음대로 병원에 가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1주일 후 남편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어머니와 형제(2인)가 있고,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상속권이 있나요? -하은경(가명)-

은경씨는 중요한 공동상속인인 태아를 없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가 태아를 낙태시켰다면, 그 아내는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유언장을 변경했거나 공동상속인을 살해한 자의 상속능력을 제한하도록 한 민법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낙태를 한 은경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잃고, 시모가 혼자서 남편의 재산 전부를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부모 등에게서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의 사망 당시 이미 태어나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에 관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상속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2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태어날 때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이 권리 능력취득 시점이 상속개시 시점까지 소급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태아의 재산을 관리하고 태아를 대리할 법정대리인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제조건설에서는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도 상속능력을 갖고, 죽어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제조건설이 다수학설이며, 이 학설은 태아의 생모에게 법정대리인 지위를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제조건설이 태아를 더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태아의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상속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면서 정지조건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은경씨의 경우 낙태를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5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시모와 며느리가 상속할 경우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배우자가 3억원, 시모는 2억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태아가 출생하면 시모가 2억원을 손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태아가 태어나면 시모는 상속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은경씨와 태아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태아가 사산된다면 태아의 상속분 2억원을 후순위 상속인인 시모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직후 남편이 사망한다면, 아이와 배우자가 순간적이지만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 후 아이가 사망하면 며느리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태아가 그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하지 못한다면 그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상속권 등 민법상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예부터 관습법상 유복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상속은 물론, 대습상속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은 태아의 생부가 먼저 사망한 뒤 나중에 태아의 할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을 일컫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준다는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지정하면서 “이 태아에게 나의 재산인 토지 ○○평을 주노라.”라고 유언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계약이고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생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태아에게 상속능력은 인정되지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 태아에게 인정되는 능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능력·상속능력·수유능력입니다.



한편 질문의 경우와 같은 낙태를 한 경우 형법상 살해에 준하는 범죄인 낙태죄가 성립됩니다. 낙태를 감행한 부녀나 낙태에 가담한 의사 등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낙태로 인해 산모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면 3∼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신성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평화와 축복의 근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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