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선고 후 복권되면 의사면허 회복
수정 2005-05-19 19:04
입력 2005-04-22 00:00
-이달건(40)-
A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기를 권합니다. 개인회생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가 버는 소득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가용소득으로 보통 5년, 최장 8년 동안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못 갚은 채무가 있어도 이것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택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갚는다는 장점이 있고, 채무자로서는 채무를 갚는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주거나 기존에 하던 사업을 청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이달건씨의 경우에는 이 제한에 걸리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개업을 하여 꾸준히 영업이익을 올리고는 있지만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을 권합니다.
그런데, 수입을 현 상태에서 기대하기 힘들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병원을 청산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급여를 가용소득의 기초로 삼아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의사라면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보아줄 수 있으니 취업 즉시 개인회생으로 들어가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둘째는 직접적인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의료법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파산으로 가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바로 복권되니 새로 시험보지 않고 의사면허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빚이 많은 상태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어도 제대로 개업의 노릇 하기 힘듭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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