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외도에 이혼요구까지 하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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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2 08:19
입력 2005-03-02 00:00
단란하던 가정이 아내의 외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 남과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합니다.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 이혼하지 말고 예전처럼 살자고 했습니다. 이혼은 절대로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싫은지 얼마 전에는 아내가 나간다고 해 결국 제가 나와 살고 있습니다. 나와서 생활한 지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지금은 생활비를 매달 집으로 보내주고 있고 매주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통화도 자주 합니다.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적잖은 봉급을 타서인지 오히려 더 큰소리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철수(가명)-


역사 이래 여자의 간통은 엄하게 다스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중동 등 아랍국가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간음으로 잡혀온 여인을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평생 다시는 간음하지 않았으리라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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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도 1960년 이전에는 남편의 간통은 문제삼지 아니하고 아내의 간통만을 이혼사유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간통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거나 방지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막을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전예방이고 또 하나는 사후 조치입니다. 교육과 종교로 막는 것이 사전예방이라면, 법으로 막는 것이 사후 조치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또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간통 같은 죄는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가 1000년간 번성하다가 결국 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성(性) 문란과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전쟁 후 그야말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다가,1961년 이후 40여년간 전국민이 피땀 흘려 노력해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겨우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치와 향략, 쾌락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생긴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남편이 이혼청구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아내의 간통을 포착하고,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남편이 도리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철수씨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내로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와 관계하였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자인서라도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와 간통한 남자를 만나 진지하게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간의 협박성 발언도 이 경우에는 용납됩니다.“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두 가정이 함께 침몰한다.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도 좋으냐.”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간통죄는 형법 241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하고, 판례에 따르면 간통을 한 사람은 고소인(배우자)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존속이나 자녀 등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간통에 따르는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은 부모 중 어느 한쪽과는 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듣게 설명하세요. 그래도 끝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할 경우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범행을 안 날부터 6개월,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고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그 접수증명서를 첨부해야 고소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철수씨가 집을 나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걱정이 됩니다. 아내는 종전과 다름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지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어올 때까지 철수씨는 먼저 소송을 걸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해도 승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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