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이명박 서울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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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4 00:00
입력 2004-02-04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오세립)는3일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책을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신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 혐의에는 정황증거만 있을 뿐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책 내용과 분량,신 피고인과의 관계,감사인사장 내용 등을 보면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혐의를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신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불법 홍보물과 책을 무상 배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4-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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