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신병처리 어떻게
수정 2004-01-31 00:00
입력 2004-01-31 00:00
법원은 한 의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직권으로 영장심사를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에는 ‘법원은 피의자가 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질병,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할 때에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때는 검찰이 그같은 내용을 담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기록만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다음달 2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31일 오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하루 반나절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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