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민원 인터넷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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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21 00:00
입력 2004-01-21 00:00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6가지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받는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휴대전화로 서류발급을 신청,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설치된 단말기로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은 20일 “토지관련 민원서류의 20%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발급받아도 교통·인건비 등 연간 24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일련번호를 문서에 기재하거나 복사할 때 문서에 적힌 ‘원본’이라는 글자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등의 위·변조방지 기술도 도입했다.

이유종기자 bell@
2004-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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