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옥중결재’ 못한다/구속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수정 2004-01-20 00:00
입력 2004-01-20 00:00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고 있을 때,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에도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껏 선출직인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를 빼고는 구속 또는 기소되더라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지난해 8월 부정·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은 옥중 결재를 강행,교육행정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박홍기기자
2004-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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