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 잡으면 특별교부금”행자부, 지자체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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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7 00:00
입력 2004-01-07 00:00
행정자치부는 6일 설 물가를 잘 잡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대비 지방물가안정대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 설치된 물가관리대책상황실은 쌀·콩·사과·배 등 15개 설 성수품과 목욕료·영화관람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모두 21개 품목을 중점점검한다.또 과다 요금인상 업소에는 환원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불응하면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 등 제재가 가해진다.행자부 관계자는 “설이 지난 뒤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2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4-0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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