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주민투표법안 행자위 통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12/24/2003122400200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12-24 00:00 입력 2003-12-24 00:00 국회 행자위는 23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가결,법사위로 넘겼다.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2003-12-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