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법개정안 문답풀이/대도시 3주택 ‘억’ 지방 다주택 ‘휴’
수정 2003-12-16 00:00
입력 2003-12-16 00:00
●누가 해당되나
서울에 집을 두 채,지방에 시가 3억 5000만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다.3주택자에 해당되나.
-지방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이 넘는 집만 해당된다.지방의 경우 집값의 70% 가량이 기준시가로 잡힌다.이 때문에 시가 3억 5000만원짜리 주택의 기준시가는 2억 4500만원쯤 된다.따라서 3억 5000만원짜리 지방주택은 주택 수를 셀 때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2주택자로 간주된다.물론 기준시가 반영률 70%는 평균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개별주택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지방은 3억원이 넘는 집이 거의 없다.지방주택은 사실상 중과대상에서 모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준 이유는.
-3주택자가 중과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주택부터 먼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 집이 두 채인데 올해 분양받아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이 한 채 더 있다면.
-주택 수를 세는 기준시점은 무조건 양도일(등기 이전일)이다.따라서 올해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완공된다면 3주택자에 해당된다.
오피스텔도 3주택에 포함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포함된다.
●세금 중과 피하려면
3주택자로 최종 판명났다.당장 내년부터 양도세를 60% 내야하나.
-그렇지는 않다.내년 12월말까지 집 한 채를 팔면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집이 네 채라면 두 채를 팔아야 한다.
지금 3주택자인데 내년 초에 집 한 채를 더 살 계획이 있다.내년말까지 집 두 채를 한꺼번에 팔면 역시 2주택자로 간주되나.
-3주택자는 내년에 집을 한 채라도 새로 사게 되면 세금중과 유예처분이 무효가 된다.내년말까지 새로 산 집을 되팔든,다른 집 두 채를 처분하든 소용없다.
유예기간 동안 집을 팔지 못해 계속 3주택자로 남게 됐다.어떤 집부터 파는 게 그나마 세금을 덜 낼 수 있나.
-집값이 덜 오른 집부터 파는 게 낫다.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중과되기 때문이다.예컨대 양도차익이 각각 1억원과 2억원인 집이 있다면 1억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 중과세(양도차익의 60%)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그렇게 되면 뒤이어 2억원 짜리 집을 팔더라도 3주택자가 아니어서 일반세율(9∼36%)을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 수를 셀 때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주택도 많은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같은 날 집 두 채를 동시에 팔았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중과세 적용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이 적거나,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집을 먼저 팔았다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는데 기존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올해 10월29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단 기존사업자든,신규사업자든,임대주택이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이하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집값이 3억원이 안 됐으나 그동안 집값이 올라 5억원이 됐다면.
-파는 시점에 3억원이 넘었다면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중과대상이다.
임대주택이 5채이고 직접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주택 외에 미혼자녀 명의의 집이 한 채 더 있다면 미성년자 집은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모두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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