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 치안감 이번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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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5 00:00
입력 2003-12-15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사립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사건의 수사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직무고발된 이한선(57·치안감) 전 경찰종합학교장에 대해 이번주 중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이 치안감을 소환,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 치안감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K대 횡령비리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발인인 K대측 인사에게 수사정보를 넘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결과 이 치안감이 상당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치안감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면서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지난 10월2일 K대 재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 고발사건의 수사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이 치안감을 특수수사과에 직무고발했으며,이 치안감은 이 사건으로 같은 달 4일 경찰종합학교장에서 직위해제됐다.



한편 경찰청 감사관실은“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치안감에 대해 파면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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