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신종사기 주의보
수정 2003-12-01 00:00
입력 2003-12-01 00:00
▲인터넷 쇼핑 관련 사기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게임기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매입 신청자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판매 대금만 입금하게 한 이후 인출해 도주한다.
▲사기생활정보지 등에 주택 매도 광고를 게재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빨리 팔아 주겠다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인출해 달아난다.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납세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고 알려주면서 기업체에 상패제작 등을 위한 경비를 계좌 이체하도록 요구한다.
강동형기자
2003-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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