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교복 교칙 남녀차별”여성부, 중·고 2181곳 시정 권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1-27 00:00
입력 2003-11-27 00:00
중·고 여학생들에게 교복으로 ‘치마’만 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부는 24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교복에 대해 직권조사를 심의한 결과 전국 4036개 중·고교 중 51%에 이르는 2181개 학교가 교칙에 규정하고 있는 ‘여학생의 치마 착용’을 ‘치마와 바지 중 선택 착용’으로 고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학교교칙에서 여학생에게 치마만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은 관행적이고 전근대적인 의식의 반영이다.또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할 뿐 아니라 여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규제하게 돼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규정상에는 치마와 바지 중 선택착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국 1715개 중·고교에서도 대부분 여학생에게는 치마를 착용케 하고 있어 앞으로 이 권고는 중·고교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개성에 따라 교복선택의 자율권을 갖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여성부 김태석 차별개선국장은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조사과정에서 남녀차별 사항임을 인정하고,이를 시정할 것을 밝힌 학교가 많다.”고 말했다.

허남주기자 hhj@
2003-11-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