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처간 권한갈등 국정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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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9 00:00
입력 2003-11-19 00:00
모두가 알듯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과 그 권한까지 법으로 정한다.그렇기에 법치국가에서 특정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싸고 기관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현상은 참된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을 발표했다.그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재정경제부와 서울시에서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그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대했다.한편 서울대 총장은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정부의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발표 후에 서울시장은 느닷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해 출신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

●국가기관 행위의 적법성 판단

부동산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고교평준화제도에 관한 국가기관 사이의 대립된 견해를 접하면서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어느 국가기관의 행위에 관한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우선 법에 따른 외형적인 적법성 여부를 살피고,그후에 사안의 타당성을 살펴 보도록 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제도에 관한 국가기관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단 소관사항의 적격성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기초하여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호에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도록정했으므로,서울에서의 고교설치 문제는 서울시교육감의 소관사항인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서울시교육감의 소관사항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특목고 등을 설치하는 문제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소관에 따른 적격성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취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고교평준화제도를 벗어난 고교설치가 교육감 소관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국민이 정책 제시 혹은 아이디어 제공차원에서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의견들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다른 국가기관일지라도 현재의 교육제도가 여러 사회문제의 원흉이라고 본다면,현재의 고교평준화제도를 넘어서는 차원의 교육방안 제시는 가능할 것이다.예컨대 독일의 경우처럼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여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학입학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교육제도 제안은 가능

새 교육제도 제안은 현재의 교육감 소관사항을 넘어서는 것을 도입하자는 것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에서 주장할지라도 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기도 하다.그러나 다른 국가기관이 현재의 교육감 소관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무시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기관의 소관사항을 법으로 정할 뿐만 아니라,어느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도록 했다.그러므로 어느 기관이 특정 기관의 소관사항에 간섭하여 구체적인 행위까지 한다면 그것은 위법·부당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설령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여해 불필요한 권한갈등을 빚는 것은 해당기관의 명예를 실추할 우려가 크고,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제열 국민고충처리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2003-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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