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VS 공공이익 우선/ 부동산거래 계좌추적 입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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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2 00:00
입력 2003-11-12 00:00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 입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을 보장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다는 주장과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 필요하다면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일각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할 경우 비슷한 사례가 남발돼 금융실명법 자체가 훼손돼 유명무실해 질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10명은 최근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부동산거래를 알선·중개한 자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등 포함)은 부동산 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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