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25개 區의회 도시관련위장
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 조례에 따른 종세분화가 지역간 편중 개발을 유도해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도 배치된다.”며 용적률과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층수의 경우 ▲‘4층 이하’인 1종 주거지역은 ‘5층 이하’로 ▲‘12층 이하’인 2종은 ‘15층 이하’로 규정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1·2·3종에 대해 각각 150·200·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대해선 50%씩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이명박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황장석기자
2003-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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