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세무사 ‘영역싸움 2라운드’
수정 2003-11-10 00:00
입력 2003-11-10 00:00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관계자는 9일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난달 말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의 납세편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세무사의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세무사 제도가 없으며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지금까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부여됐기 때문에,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등이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세무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사실상 세무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같은 공인회계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한국세무사협회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헌법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면서 “세무사협회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둘러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기자
2003-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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