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석유제품 매점매석 3개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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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2 00:00
입력 2003-10-22 00:00
석유제품의 매점매석으로 8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체 3곳이 검찰에 고발됐다.재정경제부는 매년 7월1일 석유가격이 오르는 점을 이용해 지난 5∼6월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수입,보관하다 7월 이후에 판매한 석유 수입업체 페타코테트로륨·바울석유·비즈페트로코리아 등 3곳을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위반 업체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03-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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