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20% 할인”/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일부 시영주차장 이용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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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1 00:00
입력 2003-10-21 00:00
11월 초부터 승용차 자율요율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2∼4급지 시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주차요금을 20% 할인받는다.

서울시의회(의장 이성구)는 20일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1급지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한 만큼 1급지 시영주차장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시는 일단 시영주차장에 대해 요금할인을 시행한 뒤 자치구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권고,구영주차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2003-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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