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장기대출 1인당한도 2억5000만원/모기지론 사실상 1가구 1주택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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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0 00:00
입력 2003-10-20 00:00
정부는 내년 3월께 첫 선을 보일 20∼30년짜리 장기 주택대출(모기지론)의 1인당 한도를 2억∼2억 5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대출 한도가 이같이 정해지면서 모기지론의 혜택은 사실상 1가구 1주택자에게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투기지역내의 ▲차등금리 적용 ▲건설업체 중도금 대출 금지▲금융기관 총자산 증가율 이내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제한 ▲개인 연간소득의 200% 이상 대출 금지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올리는 등 투기지역내 돈줄을 죄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차등금리제 도입은 난센스”라며 이같이 밝혔다.금리는 개별 금융기관이 결정할 문제이지,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하지만 최근 국민은행이 투기지역내 대출금리를 발빠르게 올렸던 데서 알 수 있듯,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차등금리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모기지론 한도와 관련, “한달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1인당 총 대출한도를 2억∼2억 500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예컨대 월 소득기준상 총 대출가능 한도가 4억원에 이르더라도 실제 대출 총액은 최고 2억 5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얘기다.관계자는 “모기지론 대상을 굳이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1인당 대출한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1주택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모기지론은 신규분양 아파트는 물론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도 활용할 수 있으며,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규모에만 적용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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