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으랬더니 시민 잡아/경찰이 10대 범인조작…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수정 2003-10-17 00:00
입력 2003-10-17 00:00
검찰에 따르면 허 경장은 평소 호형호제하며 어울리던 사채업자 이모(23·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이모(26)씨를 지난 5월11일 체포,구속했다.
이씨는 사채업자 이씨로부터 교통사고로 숨진 동업자의 채무를 대신 값으라는 협박을 받고 지난 2001년 가을 허위차용증을 써준 뒤 6000만원 이상을 뜯긴 상태였다.사채업자 이씨는 피해자 이씨로부터 계속 돈을 갈취하기 위해 허위차용증을 이용,이씨를 사기와 절도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맡은 허 경장은 피해자 이씨의 통화내역을 추적,피해자를 체포했다.허 경장은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이씨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사채업자의 횡포를 피해 숨어다니던 피해자를 추적했고 8명의 참고인 집을 일일이 방문,허위로 꾸민 조서에 서명을 받기도 했다.
허 경장은 또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사채업자 이씨가 다방 여종업원 소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에 연류돼 고소당하자 이씨가 처벌을 면하도록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김모(19)군과 가담정도가 경미한 오모(17)군을 체포,주범으로 몰아 자백을 강요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도록 했다.김군과 오군의 가족들은 허 경장과 사채업자 이씨에게 속아 다방업주에게 합의금으로 1000여만원을 줬다.
검찰은 허위차용증으로 돈을 뜯긴 이씨를 석방하고,김군의 영장을 기각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3-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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